이용규약

Tel*Tell CARD 이용규약

제1조(본 규약의 목적)

본 규약은 주식회사 아르시스템(이하「발행자」라고 합니다.)이 발행하는 
Tel*Tell카드(이하「카드」라고합니다。)를 손님이 구입 또는 사용하실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카드의 구입)

카드는 Tel*Tell 카드판매점 또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방법은 Tel*Tell 카드판매점 또는 발행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통역 서비스)

손님은 카드의 발행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역서비스의 내용


전화로 발행자의 통역 오퍼레이터에게 연결하여, 오퍼레이터가 일본어를 영어/중국어/한국어로 번역,또는영어/중국어/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발신한 전화에 그 뜻을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역한 내용을 전달만 하고, 손님을 대신하여 대화하는 등의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2. 통역 서비스의 시간

      
통역 오퍼레이터는 24시간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한국어통역은 9:00~22:00(일본시간)까지 대응합니다.

3. 통화시간


1회당 통화는 통역 오퍼레이터가 통역 가능한 상태가 된 시간으로부터 15분을 상한으로 합니다.
통역 및 삼자통화일 경우)또한 시간내이면 통역내용이 복수라도 가능합니다. 

단, 통화가 단절된 이유가 통신기계의 불량이라든가 전화업체쪽의 기술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통역 오퍼레이터의 판단으로 경과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4. 통역기준

해외여행지나 국내에서의 영어회화자(중국어/한국어회화인)와의 대화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상회화 정도의 통역을 진행합니다. 상업거래, 권유행위나 금액교섭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연락처 :078-327-3330 )            

5. 전화 요금의 부담


통역 서비스를 받고있는 동안의 통역 오퍼레이터와의 전화요금은 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전화대행서비스 및 삼자통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본 회사가 통화요금을 부담합니다.)

6. 시간/내용의 판단권


통화시간의 경과 , 통화내용이 서비스에 적용하는지 아닌지는 발행자가 판단합니다.

 

제4조(카드의 금액 과 통역횟수)

카드의 금액과 통역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00엔권 이용횟수 상한 2회
  2. 3,000엔권 이용횟수 상한 5회분
  3. 5,000엔권 이용횟수 상한 10회분

제5조(통역서비스의 이용방법)

카드로서의 통역서비스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은 카드뒷면에 기재된 발행자의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 주십시오,
  2. 통역 오퍼레이터와 전화가 연결되면 카드 앞면(스크래치 부분)에 기재된 9개자리 관리번호를   통역 오퍼레이터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화시간은 관리번호를 전해준 시각부터 계산됩니다.
  3. 발행자는 전항의 관리번호로 카드 이용잔고를 확인하고 잔고가 있을 경우에만 통역을 시작합니다.
  4. 고객이 통역하고 싶은 일본어 또는 영어/중국어/한국어의 통역 오퍼레이터에게 전달하거나, 고객의 대화상대가 통역 오퍼레이터에게 영어/중국어/한국어 또는 일본어를 전달하면 통역 오퍼레이터는 일본어 또는 그 내용을 영어/중국어/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고객 혹은 고객의 대화상대방에게 통역결과를 전달합니다.

  5. 고객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또는 통역시간이 15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통역 오퍼레이터의 판단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제6조(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하의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카드가 위법 또는 부정적으로 발행된 가능성이 있을 경우
  2. 이 위법 또는 부정적으로 발행된 카드를 취득했을 경우
  3. 통역 오퍼레이터가 9개자리관리번호로 서비스의 이용잔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 카드에 이용잔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행자가 판단했을 경우 또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5. 고객의 카드에 이용정지/취급정지등의 조치가 취하여져 있을 경우
  6. 고객이 조약,법령,조례,통달등에 의해 전화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서 통역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했을 경우
  7. 고객이 조약,법령,조례,통달등에 의해 제삼자와의 회화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있는 장소에서 통역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했을 경우
  8. 고객이 요구하시는 통역서비스 내용이 범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또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9. 고객이 요구하시는 통역서비스의 내용이 조약,법령,통달 등에 위반 또는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0. 고객이 요구하시는 통역서비스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혹은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 통역기의 고장/불량이나 전화업체쪽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또는 전파 수신 상황등 발신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전화가 단절되었을 경우 또는 통화할 수 없는 통신 상황에 처했을 경우
  12. 통역 오퍼레이터의 전화가 전부 통화중이여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전항의 경우에 고객은 발행자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카드의 사용기간)

카드의 사용기한은 구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8조(카드의 양도등)

고객께서는 카드 및 카드의 이용잔고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를 양도하실 경우에는 카드 본체를 교부해야만 합니다.

제9조(카드의 환금)

발행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미사용카드 혹은 카드의 잔고를 환불할 수 없습니다.

제10조(통화 내용의 녹음)

발행자는 통역 오퍼레이터와 고객의 대화 또는 통역 오퍼레이터와 고객이 지시한 분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합니다. 단, 녹음 내용의 보존기간은 6개월까지이고 발행자의 판단으로 취소, 처리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통역 오퍼레이터는 원칙상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지만 원활한 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고객 또는 고객과 회화하고 계시는 분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발행자의 개인정보 정책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제12조(면책)

통역서비스의 내용이 일반통상인에 의해 판단되는 회화내용의 통역으로서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님이 통역서비스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발행자 및 통역 오퍼레이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전화대행서비스에 있어서 일반통상인에 의해 판단되는 회화・설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님이 전화대행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발행자 및 통역 오퍼레이터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 13조 (규약의 변경 등)

이용규약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항상 최신규약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이용기간중의 최신규약을 발행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번역서비스 이용규약

제1조 적용의 범위

본 이용규약은 주식회사 아르시스템 (이하 「본사」라고합니다)이 제공하는 번역서비스
(이하 「서비스」라고합니다)의 이용에 관해서 정하는 것으로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했을 때에는 본 규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관하여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어/중국어/한국어/→일본어번역 및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번역서비스만 제공합니다.
  • 원칙상 일반문서수준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뚜렷하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 및 법률조령 등의 높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어려움의 최종판단은 본사에서 진행합니다.
  • 본사의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부터 의뢰받은 내용에 대하여 충실한 번역을 진행하며 서비스의 범주를 초월한다고 판단되는 제안 고안업무등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 본사는 손님한테서 받은 업무의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손님의 승낙없이 언제든지 업무의 수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손님의 지불의무에 관하여

  • 본사의 서비스 이용요금 및 요금계산,지불,청구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본사에서 공표 혹은 통지를 하는것으로 합니다.
  •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때 별도 본사가 규정한 요금을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불시 필요한 입금수수료등 기타비용은 전부 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본사는 손님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고 서비스의 가격을 개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에 관하여

본사는 손님께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법령적으로 공개가 요구되었을 경우.
  • 본사가 서비스의 이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손님의 정보가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통계정보를 공개할 경우.
  • 그외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손님이 특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했을 경우.

본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만료된 시점에서 손님에게서 받은 관련자료와 정보를 전부 적당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그러나 고객정보로서 본사가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여기에 포합되지 않습니다.
손님은 본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사가 채용하는 개인정보대책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통지 및 동의방법에 관하여

본사는 팩스/메일/본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시하는 등 본사가 정한 방법으로 손님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팩스/메일로의 통지에 관해서는 본사가 발신을 확인한 시점에서 손님에게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홈페이지상의 통지에 관해서는 일반열람이 가능한 시점에서부터 손님에게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사는 본사가 정한 방법으로 손님에게 통지를 했을 경우 통지한 날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지내용에 관하여 손님께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제 6조 업무의뢰의 취소,환불에 관하여

본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은후의 취소/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이용에 관한 면책사항

본사는 손님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혹은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 손해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손님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도 본사는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제공의 중단/정지에 관한 면책사항

본사는 하기에 해당될 경우 손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중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 시스템 등에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 자연재해/인적재해등 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 그외 본사가 업무운영의 중단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본사는 손님이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정지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본사는 본사가 책임을 져야할 사유에 의해 본 규약을 기초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님이 손해를 봤을경우, 본 규약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상당되는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일반통상예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나 손실이익에 관해서는 본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님이 본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 및 일반통상의 부정으로 판단되는 행위나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본사는 손님에 대하여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지적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서비스를 구성하는 텍스트, 파일, 서비스, 수속 등의 지적소유권은 특히 기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본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손님이 서비스의 이용을 통하여 제삼자의 저작물, 창작물의 불법적인 공표, 복제, 변경, 번역 등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손님 자신에게 전부의 책임이 귀속되고 본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연체 이자에 관하여

손님께서 이용요금을 포함한 전부의 채무를 본사가 지정한 기일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불기일의 이튿날부터 실제 지불일의 전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본사가 정한 연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받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 준거법에 관하여

본 규약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제13조 기약의 변경 등에 관하여

이용규약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항상 최신의 이용규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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